화재복구에 대한 잊지 못할 사건 연구
https://devinctfj.bloggersdelight.dk/2024/08/05/teugsuceongsoeobce-jungdog-uriga-meomcul-sueobsneun-6gaji-iyu/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8년 10월10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저자는 연구원 2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3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