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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발복원 없이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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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협회는 현재 중국에서 보건식품과 미용식품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중국으로 미용식품 수출 시 보건식품으로 분류되며, 수출을 위해선 중국 국가위생부의 심사를 받아 국가식약품케어감독에서 발급한 ‘보건식품판매허가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.

15 최신 트렌드 모발증식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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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소비자원은 4일 혜외 뉴스 를 통해 이렇게 사례를 소개하며 “전문의사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구매자가 늘어남에 맞게 오·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케이스가 여러 번 생성하고 있다”고 밝혀졌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