싱크대막힘 어워드 : 우리가 본 최고, 최악, 기이 한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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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2년 6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7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